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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면, 202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긴급 금융 대출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중심으로 최신 대출 및 생계비, 주거 안정 지원책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막막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새로운 거주지를 찾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긴급 금융 및 주거 지원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대출 및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핵심 대출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제공됩니다. 주거 상실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및 무이자 지원 등이 핵심입니다.
1. 구입자금 대출 및 저리 대환대출 지원
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정책모기지 형태로 금융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 대환대출도 주요 지원책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리 대환대출: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1.2~2.7%)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이 지원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 신규 전세 희망자 지원: 새로운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대출(1.2~2.7%)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입니다.
2.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해 획기적인 무이자 대출이 지원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미지급분 전세대출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되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긴급 금융 지원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금융 지원 비교 (2025년)
주요 금융 지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구분 | 핵심 내용 | 대출 한도/조건 |
| 구입자금 대출 |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 낙찰가 100% (정책모기지 강화) |
| 저리 대환대출 | 기존 전세대출 전환 | 최대 4억 원 (금리 1.2~2.7%) |
| 무이자 전세대출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분 | 최장 10년간 무이자 |
| 신규 전세대출 | 새로운 전세 계약 시 | 최대 2.4억 원 (금리 1.2~2.7%) |
금융 외 주거 및 생계 안정 지원 (2025년 업데이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 외에도 주거 및 생계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이전에 필요한 이사비 지원부터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긴급생계비까지 폭넓게 제공됩니다.
1. 긴급 주거 지원 및 이사비 지원
- 공공임대 주택 지원: LH 및 지방도시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임차료의 70%를 지원받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상 거주 지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사비 지원: 피해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최대 150만 원(실비 지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 복지 및 신용 회복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긴급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금융 회복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긴급 생계 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생계비(최대 6개월) 및 주거비(최대 12개월)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통해 피해자의 신용 악화를 방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및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된 이후에는 지원 대상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거주지 또는 피해주택 관할 지자체(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결정 통지서 수령: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 지원 사업 신청: 결정 통지서를 바탕으로 주거 안정 지원 사업(대출, 긴급 복지 등)을 관할 지자체, HUG, 또는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신청합니다.
각종 긴급 금융 대출 및 지원은 피해자의 요건과 지원 목적에 따라 구비 서류와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이자 지원이나 월세 지원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공고도 확인해 보세요.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2025년 긴급 금융 대출 지원은 구입/대환 저리 대출 및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이 핵심입니다.
금융 지원 외에도 LH 공공임대 및 이사비 지원, 긴급생계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필수이며, 최신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1: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 통지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나 HUG, 지자체에 긴급 금융 대출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저리 대환대출과 신규 전세대출의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과 신규 전세대출은 연 1.2%에서 2.7% 사이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환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신규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입니다. 세부 조건은 개인의 소득 및 자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