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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은 주거,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 근로자 생활과 밀접한 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 및 신설되어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바뀐 세법 개정 사항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필수 개정 사항 7가지와 절세 전략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헷갈리는 공제 항목과 복잡한 세법 변화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직장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분인 이번 2025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들이 신설되거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했다가 놓치게 되는 ‘숨은 공제’는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환급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확 달라진 주거 관련 공제 확대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공제 한도 및 대상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완화 및 한도 상향
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 소득 기준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공제 한도 상향: 연간 월세액 750만원 → 연간 월세액 1,000만원으로 확대
-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15%) 유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전에 납입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으로 상향
- 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까지 포함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주택가액 요건(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이 완화되었으며, 공제 한도 역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되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관련 공제 혜택 신설 및 강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이 대거 도입되거나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3. 결혼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신설
혼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공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공제 대상 | 세부 내용 |
| 혼인 신고 시점 | 2024.1.1. ~ 2026.1.1. 기간 내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생애 1회) |
| 적용 시기 | 혼인 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 적용 |
4.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과세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 비과세 한도: 금액 전액 (최대 2회 이내 지급분에 한함)
5.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공제 추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이 상향되고 공제 대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공제액 상향: 자녀 2명 →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 공제 대상 확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까지 포함
기타 주요 세액공제 변경 사항 체크
6.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조건 삭제 →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0만원 한도 유지)
-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한도가 미적용되는 대상으로 추가되어 혜택이 커집니다.
7.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대폭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 고액 기부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 기부 한도: 연 500만원 → 연 2,000만원으로 확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 공제율: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 방식은 동일
2025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5년 연말정산은 주거, 결혼, 출산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되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월세액 공제 및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결혼 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신혼 및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변경된 세법을 미리 숙지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FAQ
Q1: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혼인신고한 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이므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2025년 연말정산 시점에 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생애 1회에 한해 공제받습니다.
Q2: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었다는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A2: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