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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의 최신 할인 혜택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이 포스팅을 통해 꼭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매월 찾아오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핵심 정보만 모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5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지원 대상 확인하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은 일반 가정이 아닌,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본인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래 리스트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신체장해등급(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가정, 자활사업참여자 등 기타 차상위계층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감 수준 비교: 동절기 및 기타 월 할인 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액은 대상자의 종류와 계절(동절기/기타 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절기(12월~3월)에는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할인 금액이 크게 상향 조정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최신 기준의 월별 정액 할인 단가(취사난방용 기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동절기 (12월~3월) (원/월) 기타 월 (4월~11월) (원/월) 취사용 (원/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6,000 9,900 1,68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000 4,950 840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36,000 9,900 1,680
다자녀 가구/차상위계층 9,000 2,470 420

*주의: 위 금액은 월 최대 경감액이며,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할인됩니다. 또한, 에너지이용권(에너지 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경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할인 혜택 지금 확인하기

 

놓치지 마세요! 가스요금 경감 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은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신청 장소 및 방법

신청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복지 혜택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 서비스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한 신청: 주로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이 경로를 이용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 시 경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추가 서류: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가 필요합니다.
  • 중앙난방 거주자: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앙난방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취사용 요금 할인은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은 이사, 수급 해지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해지되므로, 자격 변동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 제도는 에너지 복지 실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는 시기, 이 혜택을 통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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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2025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월 정액 할인을 제공합니다.
2. 할인 금액은 동절기(12~3월)에 대폭 상향되며, 사용 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을 경우 사용 요금만큼만 할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도시가스사, 정부24/복지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FAQ

Q1: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무엇이며, 세대 분리를 한 자녀도 포함되나요?

A1: 다자녀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을 통해 같은 가구로 보고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이사 등으로 주소지나 도시가스 공급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 경감 혜택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해지 요청을 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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